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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최대화: 당신이 놓치고 있는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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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맨플러스 2024. 1. 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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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각종 카드사 및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세금환급 연말정산 환급금 홈텍스
세금환급 연말정산 환급금 홈텍스

 

 

목차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중 어떤걸 써야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에게 맞는 지출 습관을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무조건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결제해야 유리하겠죠?

     

    반대로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라면 굳이 비싼 물건을 살때 무이자할부를 이용해도 큰 부담이 없을테니 오히려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이득이겠죠? 따라서 나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지출 습관을 갖는것이 첫번째입니다.

     

    월별 30만원 이상 결제 시 통신요금에 1만5천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는 카드들은 어떨까요?

    이 혜택은 결제 금액이 높을수록 더욱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의 수수료, 금리, 그리고 다른 혜택들을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이득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소비 습관과 통신요금 지출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통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조회하거나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보는 방법이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 안 되는 항목 세 가지

    첫째, 세금·공과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등 모든 종류의 세금과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둘째, 통신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유선전화 요금, TV 수신료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사적인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외식비, 여행비, 쇼핑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금·공과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기타 세금 및 공과금

    *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유선전화 요금, TV 수신료

    * 사적인 지출: 외식비, 여행비, 쇼핑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도박비, 대출이자, 주식·채권 매매 손실, 사치성 소비품 구입비 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통신비의 경우, 스마트폰 기기값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액공제, 청약저축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주택 관련 공제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을 잘 알아두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영수증 어플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특히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놓으면 매번 귀찮게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깜빡하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못했다면 홈텍스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말고 지금 당장 가입하러 가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매달 꼬박꼬박 챙기고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꽤 쏠쏠하게 모인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셔서 내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세금환급 연말정산 환급금 홈텍스 01
    세금환급 연말정산 환급금 홈텍스 01

     

    연말정산의 일정과 절차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한 결과를 정리하여, 과도하게 지불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합니다.

    *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금 공제에 관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나 간편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소화자료 확인: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점검합니다.

    2. 공제금액 계산: 공제항목에 따른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각 항목의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작성: 계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홈택스나 간편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필요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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